20th/work_나의 임금체불기

[나의 임금체불기] 5. 아무것도 믿지마라.(End)

Ree_H 2022. 6.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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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글을 올린지 2년이 지났다.

나는 그 이후 고용노동부 강남지점에 방문했고, 거기에 대표가 나왔으며 담당주무관은 체당금 빨리 받고싶으면 그냥 형사고소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했다.

대표는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역시 보내주지않았고 나는 법률공단으로 찾아가 소액체당금을 신청했다.

나는 소액체당금 내외로 내 밀린급여와 퇴직금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실업급여 14일간 받고 취업을 진행했다.

취업 후 체당금이 나왔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별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대표는 또 준다는 말로 현혹시켜서 소액체당금으로 안되는 몇몇 사람들은 약 500만원 이상 손해를 보았다.

그분들은 아직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 부들부들하신다.

몇몇은 법률공단에 갔으나 임금을 많이 받으셔서 법률공단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셔셔 개인적으로 처리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그 분은 법무사 비용까지 해서 상당히 손해를 보셨다고 했다.

이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랬었지~ 하고 넘기지만 그 이후로 1년간 힘들었다.

이 힘든 이야기는 나의 직업일기에 자세히 남기겠다.

내 예전 블로그에서 제일 많이들 보셨던 이야기가 이 임금체불이였다.
2년이 지났는데 고용노동부홈페이지는 많이 변경되었고, 소액체당금 받기위해 기다리는 기간도 많이 축소되었다고 들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한 회사 도산 등이 많았기 때문인거 같다.

나는 누가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면 퇴직금과 밀린임금이 1천만원이 이하인지 물어본다.
그 이하이면 소액체당금으로 형사고소 안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왠만하면 임금이 밀려도 2달정도 기다리라고 한다.
임금2번정도 못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금을 30%이하로 받아도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급여를 2달 연체+퇴직금이 1천만원 미만이면 꼭! 소액체당금과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한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분도 꼭!! 최악에서도 누리실 수 있는(?) 최선을 진행하시길!!

P.s 대표 현황

더보기

그 대표는 블록체인으로 사기혐의가 씌워져서 조사를 받고있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같이 근무하셨던 과장님이 2020년 6월에 경찰조사를 받으셨다고 했다.

이유인 즉슨, 과장님 업무가 운영총괄이였는데 대표가 시킨대로 했음에도 그걸 담당한 사람이 과장님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과장님은 2년도 지난 일을 나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셨다.
(그 회사 그만두고 취업도 안되는 와중에 취업이 되고 일주일만에 터진 일이였다.)

결국, 방문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이 경찰조사 진행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물어보니 약 1년 6개월정도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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