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에서!
이 글은 2020년에 나의 다른 블로그에 적었던 내용이다.
그 블로그는 이제 쓰지 않아서 이 곳에 다시금 남긴다. (내가 그 블로그를 살리기엔 여기에 힘을 쏟고있다.)
혹시나 퍼온글이 아니냐고 하실거 같아서 서문에 적어둔다.
퇴사한지 14일이 지났다.
퇴직금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는데 들어오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안들어 올 것이라 생각했기에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신고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노동지청에서 진행해야한다.
내가 살고있는곳이 여수이고 근무하던 회사가 강남이라고 했을때, 여수 노동지청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 강남 노동지청에서 입금체불신고를 진행해야한다.
부득이하게 타지로 이사를 가 담당지역까지 가기 힘든 경우가 있다.
(나는 귀차니즘과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 싫었다.)
그런사람을 위해 인터넷으로도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검색하거나 아래 URL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마당
minwon.moel.go.kr
메인화면에서 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하거나 [상단메뉴>민원신청>서식민원]을 클릭한다.
메뉴를 통해 갔을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신청]을 클릭한다.
※만약! 로그인을 하지않은 경우라면!! 접은 글을 펴서 확인하시고 로그인이 된 상태라면 바로 아래 참고!!
임금체불진정서는 비회원도 작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회원이더라도 인증은 한번 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가능!!**

해당 화면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인증이 나온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이 완료되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 임금체불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막한 경우라면 옆에 서식파일을 클릭해 작성방법을 보는 것도 좋다.
(개인적으로 신청 시 작성하는 문서는 예시를 보고 진행하는게 조금 덜 해메는 것 같다.)
위에 메뉴를 통해 접속 시 위와 같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가 확인된다.
해당화면에서 예시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만약 실 사원수를 모를 경우,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올라와 있는 회사 정보를 참고해보자.
대표연락처를 모를경우에는 그냥 회사 연락처를 적는것도 도움이 된다.
작성 시 중간 저장이 가능하고 아래에 이를 뒷바침해줄 자료등록도 3개까지 가능하다.
나 같은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고용승계확인서, 퇴직금 및 2월 정산금액을 같이 넣었다.
(임금체불확인서에는 2월 임금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문서로 만들어서 올리는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메신저 대화내용도 있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도 내가 받지 못했다는 증명이 가능한 것 같아 첨부하지 않았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메신저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을 경우, 캡처해서 올려두기 바란다.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되고 문자로도 내 접수현황을 안내해준다.
그리고 나는 담당자들이 연락올때를 기다린 후 진행해야한다.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 3월내에 끝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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