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에서 퇴사처리 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나는 퇴사 2일 후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속하고 개인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하면 아래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선택하면 조회화면이 나온다.
해당 페이지에서 민원서류의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여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한다.
* 접수일자는 퇴사일로부터 조회일까지 선택할것!
조회시에 아무것도 없다면 퇴사가 처리되지 않은것이다!
나는 당시에 조회가 되지 않아서 회사 연락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4대보험 계산으로 인해 회사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회사로 문의를 하면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를해주어야한다고 했다.
나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경영지원팀에 전화를 드렸는데 퇴직처리를 세무사무소로 요청을 했는데 늦어진거 같다면서 처리 후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신다는 것이였다.
감사인사를 드린 후 여유있게 기다렸는데 다음날 경영지원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무사무서에서 2~3일 내로 처리될거라고 안되면 연락달라고 하셨다.
다음날 퇴사 처리를 조회해보았다.
근로자자격상실이 완료되어있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하는데 경영지원팀 말대로 이직확인서를 조회해보니 접수완료라고 확인되었고, 그 다음날 처리완료가 되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담당관할이 변경되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으로 먼저 로그인 한 후 메인화면에서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한다.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처리상태 확인 후 바로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수급자격신청서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고용센터로 방문하는 것을 권고한다!
고용센터 방문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온라인 교육과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때문이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서 작성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알아보자!
'20th > work_나의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p.2]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자!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0) | 2023.04.19 |
---|---|
[Prologue] 내가 실업급여를 받게된 이유 (0) | 2023.03.29 |